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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해석

  • 기준

정부에서 25년 6월 27일에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매우 강력한대요. 무주택자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대출 규제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무주택자규제지역LTV 50%
생애최초수도권 규제지역LTV 70%
  • LTV 50% 까지 대출 가능.
  •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가능.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6억 원
  •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이다.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디딤돌 대출(구입)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 등 3.2억 원
신생아 4억 원
  • 디딤돌 대출 위 조건에 맞게 가능
  • 디딤돌 대출 1개월 내 전입의무 있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6개월 이내 전입
  • 6개월 이내에 전입의무 있음.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최대 1억 원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무주택자규제지역LTV 70%
생애최초수도권 규제지역LTV 80%
  • 규제지역 외는 LTV 70%까지 대출 가능.
  • 생애최초일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외는 LTV 80%까지 대출 가능.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LTV, DTI, DSR 적용 범위 내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LTV, DTI, DSR 적용 범위 내이다.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디딤돌 대출(구입)
일반2억 원
생애최초2.4억 원
신혼 등3.2억 원
신생아4억 원
  • 디딤돌 대출 위 조건에 맞게 가능
  • 디딤돌 대출 1개월 내 전입의무 있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전입 의무 없음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없음.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금융회사 자율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금융회사 자율 규약에 따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