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5년 6월 27일에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매우 강력한대요. 무주택자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대출 규제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 LTV 50% 까지 대출 가능.
-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가능.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이다.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 디딤돌 대출(구입) |
일반 | 2억 원 |
생애최초 | 2.4억 원 |
신혼 등 | 3.2억 원 |
신생아 | 4억 원 |
- 디딤돌 대출 위 조건에 맞게 가능
- 디딤돌 대출 1개월 내 전입의무 있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 규제지역 외는 LTV 70%까지 대출 가능.
- 생애최초일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외는 LTV 80%까지 대출 가능.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 LTV, DTI, DSR 적용 범위 내 |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LTV, DTI, DSR 적용 범위 내이다.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 디딤돌 대출(구입) |
일반 | 2억 원 |
생애최초 | 2.4억 원 |
신혼 등 | 3.2억 원 |
신생아 | 4억 원 |
- 디딤돌 대출 위 조건에 맞게 가능
- 디딤돌 대출 1개월 내 전입의무 있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없음.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금융회사 자율 규약에 따라 가능하다.